일본의 어느 혐한 회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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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오사카에 있는 '후지주택'이라는 회사에서 회장이 계속 사내 문서로
'한국은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에게 먹혔다' 등
회사 운영과 관련 없는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계속 직원들에게 송신함
2. 근데 그 회사에 재일 3세 한국인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헤이트 스피치로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 '심한 인신공격 내용으로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재일 한국인 직원에게 110만엔(한화 1,200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원고측 손 들어줌
당연히 일본 우익들은 옳은 말을 했는데 처벌하는게 이상하다면서 반발 중
회장한테 정면으로 대든 저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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