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공기관 부정 합격도 '강원랜드식 해고' 적용키로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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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합격자 100명의 직권면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의 처리 방식을 다른 기관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간 채용비리 부정합격자는 가담자가 기소된 뒤 소관부처 재조사, 당사자 소명, 징계위원회 동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가담자의 검찰 공소장에 부정합격자의 이름이 명시되면 곧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사이 처벌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직권면직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강원랜드의 부정합격자들은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하는 건 위법"이라며 해고 시 복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 징계위 동의 등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직권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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