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대통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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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사안을 상당히 꼼꼼하게 챙긴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언급하며 혀를 내두른 적이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번 법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기 시작하면 참모들도 적잖이 당황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건넨 '중요한 피드백'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개헌안에 '부칙(법률을 보충하기 위해 그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을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직접 지시한 것도 맥락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라는 조항이 직접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이 정하는 국내외 요인 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 점을 들어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만일 해당 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도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70003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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