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17년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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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최회장 (윤석열 장모)가 정대택씨랑 사업을 벌여서 돈을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대택을 협박으로 강제로 계약을 하게 했다고 형사사건으로 고소함
저 약정서 만든 백 법무사라는 사람이 정대택씨 고향 친구인데, 이 법무사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해서 정대택씨는 감옥에 가고, 돈은 다 최회장이 꿀-꺽 함
근데 나중에 이 백법무사가 자기는 사실 최회장한테 돈받고 위증한거라고 양심고백을 했음. 그런데 검찰은 위증죄가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버림
자백을 해도 검찰이 기소를 안한다고 신문에도 뜰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음.
위증 대가로 백 법무사에게 간 아파트의 명의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윤석열과 결혼 전 이야기임, 개명 전에는 김명신)
돈을 건네준것도 김건희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 백 법무사는 암으로 죽고,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이랑 아파트도 최회장 모녀가 소송을 걸어서 돌려달라고 해버리고, 백 법무사의 유가족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짐
이 모든 과정에서 최회장 모녀의 뒤를 봐준 양XX라는 검찰 고위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
최회장이 미국에 있는 양XX검사의 부인에게 돈을 보냈던 자료
은행일을 모른다고. 가족이 외국에 가있는 사람이..
특활비를
대충 [어허, 너네 이거 방송하지 마라!] 라는 문서
장모사건 꾸준하게 파시던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검찰을 비판하는 김기창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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