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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과 조건만남 후 음란물 촬영시킨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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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429120641587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조건만남을 한 데 이어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9일 A(3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인 B양 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남 과정에서 B양 등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없었다.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월 형사4부를 공판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공판부는 공판 진행은 물론 여성과 아동·청소년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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