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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시기의 어느 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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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서인도제도로 항해하던 어느 배는

 

다음과 같은 해상보험에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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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중인 노예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할 경우 선주의 책임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 그러나 운송중인 노예가 바다에 빠져 '손망'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1인당 약 3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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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는 노예무역선인 종(Zong) 호

 

1781년 노예를 운송하던 중 다닥다닥 붙어있는 노예 사이에 전염병이 돌고

 

항로를 잘못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선장은 '화물손망'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132명의 노예를 산 채로 바다에 집어던진다

 

 

 

노예를 인간으로 보지 않은 선장과 보험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종 호 학살'로 알려진 끔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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