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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정직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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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원 확정..정직도 3개월

천민아 입력 2020.06.01. 17:32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서 성매매 도중 적발

법무부, 지난달 25일 '품위손상' 정직 처분

[서울=뉴시스]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방 지청 소속 A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A검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달 25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채팅앱 광고글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173224627 

 

쎅검의 전통은 2020년에도 쭈욱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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