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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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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되어있음. 

 

2.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짐. 

 

3.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23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음. 주식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란 관측도 나옴. 

 

4.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겠다는 구상.

 

5. 그동안 여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함

 

6.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채권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7.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등을 적용하는 시점에 맞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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