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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난동녀 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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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00625193241471

국가원수 모독, 폭행, 지하철 운행 지연,

공공장소 소란, 업무 방해 등 난동.

고혈압이라 마스크 못 쓴다고

말같잖은 핑계대고 구속영장 기각.

실형이건 벌금형이건 강하게 때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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