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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9. 부린이용 취득세 개정안 확정 (만 30세룰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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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침에 커피마시면서 중요한사실이 있어서 글씁니다.

제 다른글 시리즈는 지난글 보기 보시면 있습니다.

위부터

기존안

개정안

입니다.


다주택은 이제 취득세의 어마어마한 중과로 불가능 한건 누구나 아실것이고?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던 외국에 가던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있어도~
무.조.건 부모에게 취득세 귀속되어서 내야했습니다.
ex. 부모님 집 1채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사시고 나는 서울 22에 상경해서 돈 악착같이 모아서 28에 2억을 모은상황에 대출끼고 집을 사던지 작은 빌라든 아파트든 구입시에 취득세 8퍼냈어야함. (why? 부모 강제귀속이었기에)
(예외조항. 혼인의 경우는 분리로 인정해줬었음)

하지만 이런경우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한 몇년전부터했었는데
이번대책 취득세 중과로 개편되면서
불합리의 끝판왕이되버렸습니다.

결국 개정이되었습니다.

만 30세 미만인 분들 집 구매하실경우

1. 부모님과 반드시 다른거주지로 세대분리가 될것.(세대분리개념이 다른거주지어야 됨. 예전엔 뭐 세대쪼개기 이런거 주민센터가 해준걸로아는데 요즘은 안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2. 반드시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이 있어야함

필요한 정보일거같아서 아침에 커피조지면서 올립니다.!


돈없는데 어케사요!!! 이러시는분들 아직도많은데

저도 회사원 3년차때 집샀고

(참고로 저도 아직도 만 30세미만입니다.)

집 돈이아니라 용기로 사는거여서요 필요하시다면 1세대 1주택은 필수입니다.

좋은주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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