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를 요구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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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면은 1:53초에 나옵니다.
3줄요약
'비오는날 커피숍 입구에서 하차 중에 연석에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
'피해자 왈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난 단지 치료만 원함'
'커피숍 법무팀에서 카페 과실이 없다며 소송을 걸자 당황하고 억울하여 제보함'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를 보다보면 워낙 많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요즘 자주 보이는 발암류 패턴이네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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