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으로 경찰서 갔을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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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감
2. [A]는 상대의 법적 처벌은 원치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경찰에게 진술
3. 몇일 뒤 [B]가 진단서 끊어옴 (진단서는 구라)
4. [A]는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B]의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나,
5. 최초에 " [B]의 처벌을 원치않는다 " 진술했기때문에 번복 안됨.
와 이거 골때리네요;;; 일단 경찰서 손잡고 갔으면 당일 바로 합의할거 아니면 그냥 처벌하는쪽으로 진행해야하는군요
(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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