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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은 주부 공 가로챈 경찰, 신고 보상금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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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원.


그런데 어느 정도 정보를 갖다줘야 이 보상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앵커 ▶ 

한 40대 여성이 갖은 어려움 끝에 보이스피싱 일망타진할 핵심정보를 제출했는데 경찰은 그저 자신들의 공으로만 돌렸다고 합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 나왔던 소식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3,200만 원이란 큰돈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쯤 뒤, 자신을 속인 바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기범은, 이번엔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두목 격인 총책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통화)]

"그 사람(총책)이 우리 여기에서 일 시키고 협박하고, 지금 술 먹으러 나가 있는 상태여서 전화한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전화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지 말아요. 절대."

김 씨는 서둘러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어쩐지 시큰둥했습니다.

[김성자/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

"중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총책이 한국에 온단다… 한국에 오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달란다…비웃더라고요."

총책의 본명과 인적사항은 물론,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인 날짜, 심지어 비행기 시간까지 알려줬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적거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경찰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설득한 끝에, 각종 단서를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성자/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

"(해코지 당할까) 무서웠죠. 근데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고 경찰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오기가 더 생긴 건 사실이에요."

결국 김 씨의 활약 덕분에 경찰은 닷새 만에 범인을 붙잡았지만, 정작 김 씨에게는 범인을 검거했단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김 씨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자신들이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건 아니고, 보상 심의를 깜빡했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그때 당시엔 구정 끝나고 사건 송치하고, 구정 쇨 때 나와서 추가 조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된 것 뿐이지. (김 씨가) 화가 나겠죠. 그런데 보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취재가 시작된 지난 14일에야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담당 경찰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조의명기자 (friend@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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