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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니들이 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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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니들이 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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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제대로 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폭력 무고 30대女 법정구속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6-09-22 17:12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 성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나 1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폭력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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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27조 제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하지만..대한민국은 헌법이고 뭐고..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인 나라가 되어가는듯..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 비호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사형이 확정될 정도의 범죄혐의가 아닌 사람이..

해당 혐의의 이유로 사죄하고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면..

고마 좀 적당히들 합시다..진짜 너무 험하게들 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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