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백처럼…' 前여친 '니킥'으로 숨지게한 20대 킥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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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킥복싱 선수 출신의 2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송모(24)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의 여자친구 김모(32)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송씨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와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조모(27)씨를 2시간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격투기의 한 종목인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송씨는 무릎으로 조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knee kick )을 비롯해 발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차고 밟는 등 무참히 폭행했고,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 등의 두부손상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원룸에서 방치되다가 숨졌다.
송씨는 헤어진 조씨가 SNS 등을 통해 "나이도 어린데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면서 주변사람들에게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 수 있는 킥복서 출신의 송씨가 피해자 조씨를 샌드백 처럼 마구 때렸고, 조씨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면서 "송씨가 보강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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