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조병근에게 경고하며 요청하는 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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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조병근이 2년전 2016년 3월 6일 보배에 올렸던 첨부한 자료에서
조병근 이름을 0.85센치로 쟀을 때, 총 검은 펜으로 지워진 공간은 16.2센치,
그래서 13명의 이름에 더해 "등" 혹은 "들"과 같은 한 두 글자와
글자간 여백이 추가되면 정확히 길이가 일치합니다.
즉 조병근이 자신의 이름만 남기고 지운 항목에는, 합의를 본 다른 1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었으리라 추정합니다. 그 아래쪽 <상피의자들>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단서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조병근은 다른 12명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강간 항목에서 합의를 보아 고소인의 고소가 없음이
이미 법적으로 증명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다른 12명과 동시에 같은 항목에서 언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2년전 보배에서 1주일안에 피해자와 합의보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을 어기고 글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삭제당한 뒤 그 후에 보배인들 고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2.
조병근은 부디 지금까지의 합의금 받은게 혹시 있다면 반환하고, 지금 제기되어있는 고소들을 취하하기 부탁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와 길고 긴 몇년간의 법정 소송을 벌어야 할 것이며, 나는 이미 준비되어있다.
나는 니 고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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